윤장현 시장, 신광조 광산시설공단 이사장 고소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윤장현<사진> 광주광역시장이 신광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 9일 신광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시장은 고소장에서 신 이사장은 지난해 11월∼12월 페이스북과 댓글을 통해 윤 시장이 조선대 독문과와 국문과 입학 후 의대로 편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페이스북에서는 윤 시장을 향해 ‘기회주의자’, ‘무능하다’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인 등으로 윤 시장을 비유하고 비방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또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윤 시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게재, 개인정보를 알려 사생활까지 침해했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신 이사장은 광산구 산하 기관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은 이 같은 허위·비방글을 신 이사장에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청 국장 출신인 신 이사장은 2014년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광산구시설공단 관리 이사장으로 현재 재직중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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