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국악과 교수공채 논란 지속…왜

채점‘편향성’ 들어 재심 결정한 게 원인

탈락자·원심 심사위원들 “근거 제시 안해” 반발

대학측 “이의신청 면밀히 분석해 적법절차 결정”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불공정성 시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가 전공 심사결과에 대해 편향성을 들어 재심사를 진행하자 당초 합격자와 심사위원들이 불공정 근거를 제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항공 촬영한 전남대학교 전경./전남대학교 제공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총장 면접 단독 후보로 뽑힌 응시자가 면접 하루 전날 구체적인 사유없이 면접 연기를 통보받은 데 이어 재심사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도 재심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반발한 가운데 대학본부는 재심을 진행해 다른 응시자를 총장 면접 단독후보로 선발했다. 그러나 탈락자와 심사위원들이 재심 과정의 불공정성과 재심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국악과 교수 공채 재심 논란을 살펴본다.

◇재심으로 합격자 번복=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공채에 지원한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 병창 전공 교수 공채에 응모, 연구·교육 우수성 등 1·2단계 심사를 거쳐 올해 초 단독 면접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학 측은 면접 하루 전인 지난달 3일 자세한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 심사 연기와 함께 재심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A씨와 경쟁했던 B씨가 최종 면접대상에 오르지 못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대학본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는 B씨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불공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재심사를 결정했다. A씨는 대학본부에 면접 연기 및 재심 근거를 요구했지만 “심사에 편향성이 있었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의신청 내용도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심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학이 재심을 진행하자 불이익을 우려해 재심에 참여했다. 하지만 재심결과 총장 면접 대상로 원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B씨가 단독 뽑혔다. A씨는 탈락했고, B씨는 총장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재심 결과 당초 결과가 번복된 셈이다.

A씨는 재심 결과에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부당성과 재심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A씨는 “대학 교수공채 공정관리위원회가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으나 재심 결과 번복 당사자에게는 이의신청 내용을 밝히지 않아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 심사위원 중 특정인은 B씨와 동문수학한 선후배 관계이자 한 사단법인의 이사를 함께 맡고 있는 등 제척대상이어야 하는데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편향성 이유 심사 결과 무효화=최초 심사(원심)에 참여했던 국악과 교수들도 재심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교수들은 대학 측이 위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며 재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특정인을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재심 결정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가장 문제 삼는 건 ‘편향성’과 ‘불공정’의 관계다. 대학본부가 재심 사유로 심사의 불공정성을 들고, 불공정의 근거로는 편향적인 심사를 제시한 것을 두고 편향성과 불공정이 어떻게 등식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문제가 된 전공과정의 질적심사는 응시자의 연구성과물(논문 연주회 등)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심에 따라 주관적 평가를 하는 심사라는 점을 들어, 성과물 수준에 따라 편향인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데도 대학 본부측이 어떤 근거로 편향성을 불공정한 심사로 판단했는 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행정 관리자 등 국악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정관리위원회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불공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비상식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심사위원들은 또 대학본부가 정한 채점 기준에 따라 최하점과 최고점 범위에서 채점을 하고, 심사위원 5명 점수 중 최하점과 최고점을 제외하고 3명의 점수만을 합산했는데도 편향성을 불공정 사유로 삼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심사위원들 불공정 근거 제시 요구= 교수들은 대학본부가 불공정 판단을 하면서도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재심을 결정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불공정 심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심사위원 명예 훼손은 물론 징계 사안에 해당됨에도,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공정한 교수 공채 심사를 한 교수’들로 낙인찍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안희봉 국악과 교수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공정하지 못했는지 심사위원장의 요구에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들을 모두 징계 대상으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건 비상식 중에 비상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심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연 교수도 “공정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음악 비전공자들인데 어떠한 음악적 지식과 변별력을 갖고 재심을 결정했는지 매우 의문이다”며 “심사위원들은 학교가 만들어 놓은 공채 임용절차 매뉴얼의 범위 내에서 심사의 고유권한을 갖고 매우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심사의 모든 과정에 특정인 선발이라는 예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의도적 개입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적법 절차 진행 강조=반면 전남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심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대는 최근 두 차례의 입장 자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남대 교원인사에 관한 규정 제20조(공채공정관리위원회) 3항에 근거해 전공심사 공정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공정관리위위원회 심의 결과 ‘가야금 병창 분야의 전공 1단계 질적점수가 응모자별 상대적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공심사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편향성과 관련해서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원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사의 편향성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교수 공채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채점표를 제시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재심 결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장은 공정관리위 심의를 거쳐 전공 심사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심 탈락자와 원심 심사위원들, 대학측의 주장을 볼 때 전남대 국악과 교수 공채 잡음은 대학측이 편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심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적절성을 놓고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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