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현수막 수거 보상제 ‘글쎄’

광주시, 올해 예산 1억 확대

현장선 “할당량만 채우면 끝”

비전문 단속인력 양산 등 지적

“시간대별 인력 충원 등 모색”

‘시민 참여형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운영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와 일선 5개 자치구는 매년 수천만원씩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책임감이 결여된 비 전문 단속 인력만 양산하는 꼴이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탓이다.

광주시와 일선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시는 일반 시민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도를 확대·시행한다. 시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을 선발해 수거반으로 위촉하고 현수막 한 장당 최대 1천원씩, 1인당 하루 2만원,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련 예산도 처음 1억까지 올렸다. 이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불법 현수막 관련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도로와 길거리 곳곳에 설치되다 보니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가 하면, 보행자들이 줄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했다.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로 인해 시민들이 사기사건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이에 시를 비롯한 일선 자치구들은 최근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 중 하나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인 셈이다. 문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 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일선 5개 자치구는 조례 제정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예산은 다르지만 매년 보통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선이다. 일선 자치구에 있는 각 동 주민센터는 만 19세 이상 주민들 중 재량으로 선발한다. 참여 인원도 20~70명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각 자치구가 지급하는 예산 한도 내에서 현수막 수거에 나선다. 때문에‘할당량만 채우면 그만’이란 식으로 작업에 참여하기 일쑤다. 만약 수거량이 한도액(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일단 모아 뒀다가 다시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식이다. 현수막 단속이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15년 지자체에서 부과된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38억여원에서 지난해 99억여원으로 2.5배 가량 늘었다. 수거보상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A씨(53)는 “액수가 정해지다 보니 일정 할당량만 채우면 단속에 소극적일수밖에 없다”며 “한도액이 넘어서면 다음달에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한 며칠 바쁘게 돌면 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사업초기였던 2015년 5천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올해 1억까지 늘렸다. 실효성에 의문이 붙은 정책에 예산을 두배 이상 올리면서 ‘예산 낭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단속 취약 지구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최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별, 시간대별 인력 충원 등 다른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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