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마련

현수막 게시대 설치·수거보상제 활성화 등 추진

전남도는 올해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클린 전남’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남도는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광고 수단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 도비와 시·군비 5억 4천만원을 들여 현수막 게시대 등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거보상제도는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지 등을 수거해 시군에 제출하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해 여수, 순천 등 7개 시·군에서 운영해 11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전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예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기간도 운영해 특별 정비한다. 올해는 제7회 지방선거가 있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 기간과 개학기, 명절, 축제 기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 전남옥외광고협회,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해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불법광고물을 계속 정비해 쾌적한 클린 전남을 만들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과 광고업체가 준법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