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 불을 질러 거실과 안방을 일부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7)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술을 마신뒤 B씨(63·여)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들 C씨(38)를 흉기로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시너로 불을 지른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팔에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30여년부터 알고 지낸 B씨가 수년째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B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B씨는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술을 마신 뒤 시너를 담은 생수병 2개와 흉기를 가지고 B씨 집을 찾아가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해 또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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