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낸 60대 남성 산림보호법 위반 입건

전남 구례군 지리산 자락 야산에서 난 불이 18시간 만에 진화됐다.

17일 전남도소방본부와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6분께 구례군 방광리 야산에서 불이 나 약 18시간 만인 이날 오전 9시 2분께 진화가 완료됐다.

이 불로 3ha 임야와 일부 묘지가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은 "성묘 중 켜놓은 촛불이 넘어져 잔디에 불이 붙었다"고 신고한 서모(62)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천은사 방향으로 번지고 연기가 확산하자 구례군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주변 마을 주민의 접근을 막기 위해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화재 지점 주변에 민가는 없었으나 천은사와 불과 800∼900m 떨어져 있었다.

17일 오전 3시 30분께 2곳에서 다시 뒷불이 나자 소방본부와 산림청 등은 6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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