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권리구제제도 시행

市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상담 서비스

광주광역시 직장맘지원센터는 법률정보제공과 더불어 직장맘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스톱 노무상담 무료권리구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들의 모성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난해 ‘직장맘 원스톱 노무상담’을 개설하고 노무사가 직장맘을 위한 노무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권리구제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이뤄지며, 노동청 신고 등이 필요한 직장맘의 경우 본부 협력노무사를 통해 무료 권리구제대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유지된다. 자세한 것은 시 직장맘지원센터(전화 613∼7982)나 빛고을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