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성추행 남성들

항소심서 잇따라 ‘집유’

법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을 일삼은 남성들에게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모(28·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김모(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미용실에서 일하던 이씨를 상대로 강제로 어깨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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