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업주 구속

성매수 남성들도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2월 광주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을 빌려 회당 8만∼13만원을 받고 총 415회 성매매를 알선, 3천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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