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광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3.5t 미만 최고 165만원, 3.5t 이상 6000㏄ 이하 440만원, 3.5t 이상 6000㏄ 초과 770만원 

광주광역시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8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유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t 이상인 경유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2억원으로 확정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165만원, 3.5t 이상 6000㏄ 이하 440만원, 3.5t 이상 6000㏄ 초과 770만원 등이다.

2000년 이전 차량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없지만,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기준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3월 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해 7년간 총 717대의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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