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입힌 40대 남성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면서 이웃에게 치근덕대는 60대 남성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양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45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집주인 김모(여·69)씨에게 이웃인 곽모(60)씨가 치근덕거리는 것을 말리다 시비가 붙어 커터칼로 곽씨의 어깨 부위가 긁히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와 곽씨는 알코올중독 증세로 같은 병원에서 4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이날 평소 친하게 지내는 이웃 김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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