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답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go.kr

“사법부 비판한 국민의 뜻은 경청해야”

청와대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하여 답변했다.

지난 2월 5일 시작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사흘만에 20만명을 넘어 최종 246,36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글중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마감 한달 안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게 돼 있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풀려났다.

청와대는 위 청원에 대하여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했다. 

정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06조 1항도 소개됐다. 

정 비서관은 ”법관의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인정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정 판사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권한을 지닌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들어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다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돼도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며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가볍지 않은 만큼 모든 국가권력기관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8개다. 

청와대는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조사‘ 등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다.

또 노선영 선수 왕따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어제 처음 청원글이 올라온 여자 팀추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가대표 박탈" 청원이 하룻만에 20만명을 훨씬 넘는 27만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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