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 부여해야

국회 국방위원회가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건의 5·18관련법을 하나로 모은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국회 국방위 통과까지 진통을 겪은 특별법안은 오는 26, 27일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8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특별법안이 발효되면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국방부 특조위 활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5·18 당시의 최종 발포 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과정만 놓고 보면 이번 특별법안 국방위 통과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의 국회 국방위 통과 후 5월 단체 등은 법안 내용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에 필요한 강제조사권과 동행명령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이미 국방부 특조위 활동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다.

국회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본회의 상정 전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접근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안을 손질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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