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우리 주변의 관심이 필요

<박규석 전남 보성경찰서장>
 

최근 신학기를 맞아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미취학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과거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이 미취학아동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아동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관내에서도 취학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일이 있었다. 보성경찰은 학교와 행정기관의 수사의뢰를 받고 즉시 소재를 파악, 보호자들이 자발적으로 아동을 실주거지 인근학교에 취학하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위 대상 아동은 학대와는 관련이 없었고 보호자의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달라서 취학통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었다. 경찰의 빠른 대처로 해당 학교에서도 대상 아동을 취학하게 한 사례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약 82%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신고를 통해서 발견되고 예방이나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

아동학대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112 신고로 전국 어디에서나 접수한다. 접수한 경찰서는 즉시 출동하며 사항에 따라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조치한 뒤 학대여부에 대해 정밀히 조사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를 2016년 3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우리 보성서에서도 아동학대전담경찰관 1명을 두어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지원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하고 있다. 또한 보성경찰서 자체시책으로 학대전담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 등·하원시 통학버스를 타고 아동, 보육교사, 보호자 등과 접촉하는 ‘뛰뛰빵빵 카(Car)타고 톡(Talk)’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아동학대 개념을 쉽게 설명하며, 특히 보호자들과 직접 만남을 통해 안전을 환기시키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 등의 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모든 아이가 나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만 사전예방과 대물림되는 학대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얼굴을 보라. 이 세상 미래의 평화가 모두 그 얼굴에서 우러나는 듯 고요하고 평화롭다” 한평생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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