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긴급 지원  

고용위기 지역, 지역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등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위기 지역 기준 요건을 일부 개정해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위기 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한국GM이 공장폐쇄 시점을 오는 5월로 밝힘에 따라 현재로서는 피보험자 증감률이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아직 고용위기 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후적인 수치에 중점을 둔 현재의 고용위기 지역 요건을 '명백한 위기상황이 예측될 때'로 변경하는 등 사전적 기준으로 확장·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법과 고시를 개정한 뒤 신속히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이 지난 13일 밝힌 대로 군산공장을 폐쇄하면 군산공장 직원 2000여명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 1만여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이번이 세번째 지정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당시 2400여명이 구조조정될 때 경기 평택이 처음으로 지정됐고 1109억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중소형조선사의 폐업이 이어지던 경남 통영이 지정됐으며 169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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