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젠 그만

<위공환 광주 동부경찰서 지원파출소>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리며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제 혈중 알콜농도 0.03%이면 면허정지 단속에 걸리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대했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3%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후 약 10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단속 수치 강화에 따른 실효성이 검증됐다.

체중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가 나왔다면, 이젠 자칫 소주 1잔을 마셔도 0.03% 수치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술자리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한잔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방심했다간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젠 아예 술을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할 때이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적발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당사자는 물론 무고한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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