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상임위 통과
2월 본회의 통과 예정…올 상반기 시행
광주지역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산업을 국가산업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 의결 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도 오는 2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상반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고 9월 이후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 2016년 11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구남구 갑)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정보관리·보급,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0년부터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광주 광산업이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의 산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기반 기술인 광융합산업 및 기술이 성장할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광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연구계는 물론 특히 기업인들이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국회, 정부, 지자체 등과 공동 협력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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