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융합산업 활성화 ‘날갯짓’

‘광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상임위 통과

2월 본회의 통과 예정…올 상반기 시행

광주지역 광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광융합산업을 국가산업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광융합산업 진흥법이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 의결 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도 오는 2월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상반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고 9월 이후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 2016년 11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광주 동구남구 갑)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 및 육성계획 수립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정보관리·보급,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00년부터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광주 광산업이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의 산업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기반 기술인 광융합산업 및 기술이 성장할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광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연구계는 물론 특히 기업인들이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국회, 정부, 지자체 등과 공동 협력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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