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인기’

중기중앙회, 2주간 345곳·1천193억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첫 시행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이용 신청 건수가 2주동안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1천193억원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한 보증한도(600억원)보다 2배에 육박한 수치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자재 구매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사야하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 및 지원기관간 협업을 통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육성해 5년 내 2조원 공동구매 시장을 조성한다.

중기중앙회는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공동구매의 정책적 효과, 원가인하 효과, 보증발급 가능성 등을 검토해 600억원 한도에서 참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공동 구매 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팀을 꾸려 업종별 1대1 매칭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에 따르면 공동구매시 원가는 약 7% 인하돼 상당한 영업이익을 향상시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나타났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최저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