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재보궐 선거 공천 검증 기준 강화

병역법 위반자·성범죄자 공천서 원천 배제

강력범·뺑소니 운전·파렴치범도 심사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및 재보선의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검증위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로 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성희롱은 소속 기관 내 징계 혹은 이에 준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01년부터 총 3회 이상 시,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판정을 하기로 했다. 본인이 병역법 위반 처벌은 반은 경우에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이외에 ▲당 윤리위에서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자(제명 5년, 당원자격정지 3년 이내) ▲5년 이내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뇌물, 알선 수재, 공금횡령, 조세 관련법, 변호사법 등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사기, 공갈, 폭행, 횡령,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파렴치 및 민생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받아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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