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고상

단체부문 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영광’

광주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고상
광주광역시의회는 21일 오후 5시30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는 21일 오후 5시30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대상을 차지한 ‘물순환 기본조례’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김보현·조오섭·이은방 의원 공동발의)한 조례로, 물 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물 순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물 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이 선정됐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 월급제 도입을 통해 벼 재배농가의 수확기 소득 편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과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이번 제14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역량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취지로,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 조례의 창의성과 합법성, 조례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확정됐다.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입법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고 의회로 자리매김 하게 돼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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