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 선발 잡음

면접 통과자 중 시 직무관련자 포함돼

공직윤리법 제17조에 위배 가능성 높아

광주도시철도 공사 임원(상임이사) 채용에 광주시 공직자 출신이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관피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1일 광주도시철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공사는 지난달 26일 임기 3년의 상임이사 임원급인 경영본부장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 14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을 확정하고 20일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결과 현 도시철도 공사 사장이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낸 A씨와 지난해 퇴임한 광주시 서기관 출신 B씨, 현 광주시청 서기관 C씨 등 3명을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최종 후보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저촉되는 인물이 최종 후보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관피아 방지법은 퇴직 3년간, 퇴직 직전 5년간 해당 기관 업무와 밀접한 곳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C씨의 경우 도시철도 공사와 매우 밀접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공사 당연직으로 감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다. 엄연히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돼 취업 제한에 걸린다.

만약 공직자 윤리법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 승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승인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시철도공사는 이런 점을 인지하고서도 면접을 실시했고 면접 최종 통과자로 윤 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해당 인물이 이미 경영본부장으로 내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공사 관계자는 “면접을 통과한 인물이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당사자가 인·허가 등 비리 취약 부문 업무를 하지 않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면접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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