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류승균 전남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근 수년간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2016년 원영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유발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5년 1만1천715건, 2016년 1만8천700건, 2017년 상반기까지 1만647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아동학대의 76.1%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12.2%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가정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한다. 이런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아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112로 신고하도록 하고, 혹시 112로 직접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아동학대 신고 앱(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을 활용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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