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확산, 왜곡된 성문화 바로 잡아야

<김한열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최근 한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운동’이 기업과 학교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에서조차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 검사의 피해사실 폭로 후 SNS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피해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성폭력 관련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파를 타고 있다. 여성들이 성폭력에 그만큼 노출돼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소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자체가 쉽지 않다.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조직의 이미지와 안정을 깬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이런 직장 내 성범죄가 비단 검찰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여성과 남성이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서도 직장 내 성범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공연한 사실일 것이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 어떤 조직이든 성추행·성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촉매제가 됐으면 하고, 또한 성폭력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보완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의 우려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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