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업소·출연기관 부적정 행정 ‘수두룩’

감사결과, 예산 부당집행 등 총 19건 적발

징계 등 7명 신분상 조처…252만원 회수

전남도 사업소·출연기관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한 것으로 전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22일 중소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서울사무소,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모두 19건을 적발하고 징계 2명 등 7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와 함께 252만원의 회수 등 재정상 조처를 했다.

먼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축·조위금 등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축·조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는 등 1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총 154회에 걸쳐 1천632만원을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형사사건으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모팀장을 직위해제 1개월만 심의하고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2월 외국산 실감미디어 디지털영상기 4대(1억2천200만원)를 입찰에 부치면서 특수한 성능 등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고 설계변경 없이 4대를 초과해 8대가 납품되었는데도 추가분 4대를 수의계약(5천5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지난 2015년 11월 마을기업 제품 포장 및 개발지원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평가위원을 업무관련자 5명으로만 운영해 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인재육성재단은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초과 장학금 2명, 234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서울사무소는 지원근거 규정 없이 직원 관사 전세금을 지원하고 농업박물관은 애완가축 체험장 운영이 부적정해 적발됐다.

도립도서관은 지난해 1월 건물의 사용료를 산출할 때 ‘건물의 ㎡당 가액×면적×감가율’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가액×면적’으로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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