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재판 311일 만에 실형 선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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