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더 이상 안돼’

광주 1년새 2배나 증가

살인까지 발생 ‘흉포화’

정부, 가중처벌 기준 마련

스토킹, 징역형도 가능

# 데이트 폭력으로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얼굴에 소량의 기름을 뿌리고 주먹질을 해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사이였던 B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폭력을 휘둘러 입건돼 구속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8월에는 도심한복판에서 50대 여성 A씨는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해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의 폭행을 피해 도로변으로 달아났지만 끝내 붙잡혀 20분가량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짓밟아 뼈까지 부러뜨렸다.

이처럼 최근 연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데이트폭력’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우선 연인간 폭력 발생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징역 혹은 벌금형 처벌 가능)을 강화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 경찰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실제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은 2017년 497건, 2016년 254건, 2015년 24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의 경우 폭행 330건, 상해 38건, 협박 35건, 주거침입 29건,감금 12건, 성폭력 3건, 기타 43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2017년 113건, 2016년 59건, 2015년 227건 이었으며, 유형별(2017년)로는 폭행 72건, 상해 25건, 강간·강제추행 14건, 살인 2건이다.

이처럼 매년 데이트 폭력이 수백건씩 발생 했지만 정작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 등 대응은 미흡했다. 남녀사이의 폭력을 단순히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했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부는 그동안 데이트 폭력을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하는 데 급급했다. 때문에, 협박이나 정신적 폭력 발생시엔 사실 입증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예방교육, 인식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명목아래 연인 사이의 폭력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당사자간 문제로 숨기고 방치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경찰도 피해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사법처리에 나서는 등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인식이 바뀌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