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고발

광주노동청 “사례 있을 것”

광주고용노동청은 서류를 조작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사기)로 지역 모 화장품 도매 사업장 업주 A(49)씨와 판매사원 B(34·여·조선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거짓 근로기록부를 작성, 모두 1천 53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육아휴직 기간(1년간)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왔던 B씨는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며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 A씨는 B씨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전액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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