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238만명 확정…15만명 제외된 이유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

6월 신청받아 9월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은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중 238만명에게만 지급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0세부터 5세) 1인당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됐다.

이에따라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는 기준을 법안에서 확정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0∼5세 아동은 253만명이다. 법안대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0∼5세 아동의 6%(15만명)는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면 25만3천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되지만,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졌다.

아동수당을 못 받는 상위 10%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23만원, 자산 기준 6억6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법은 빠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올해 4개월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9천528억원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2조7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현재 기준에서 지급 대상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줄어들어 내년 233만명, 2020년 231만명, 2021년 228만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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