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300억 지원

연간 2.5% 이자차액 지원

광주광역시는 25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년간 1%대 금리로 300억원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천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4%, 5년 3.6%이며 변동금리는 3.19%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1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을 2.3%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0.9%나 1.1%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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