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무인주차기’로 장사하나

4월 웨딩의 거리 시범 운영

불법 주정차량 주차비 징수

주차난 해소·상권 활성화 차원

시민들 “돈으로 불법 정당화”

혼잡 부추겨 위험↑지적도

동구 “자유로운 쇼핑 기대”
 

광주광역시 동구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돈으로 불법을 정당화 시킨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오후 동구 웨딩의 거리 일대 도로 모습.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광주광역시 동구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무인주차 시스템’도입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돈만 내면 불법주정차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들여 웨딩의 거리(서석로 노폭 12m, 왕복4차로) 양방향 165m 구간에 무인주차기 14대를 설치, 총 2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무인주차기 1대당 주차면 2개가 관리된다. 요금은 첫 30분당 500원이고 15분마다 2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1시간이 초과되면 15분마다 2천원의 요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3만원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토·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다. 점심시간과 공휴일은 무료다.

그동안 웨딩의 거리는 광주 도심 가운데 대표적 차량 통행 불편 구역이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함께 전남대병원, 학동, 양동시장 등 광주 시내 주요 통로를 잇는 관문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특히 충장로와 금남로의 연결로 역할을 하면서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 불법주차차량까지 겹쳐 교통혼란이 가중됐다. 동구는 이번 무인주차 시스템 전면 도입으로 도로를 사실상 주차장으로 새롭게 활용, 차량 통행 정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동구가 추진 중인 무인주차 시스템의 요금과 과태료 적용 방식이다. 현재 웨딩의 거리는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24시간 CCTV 3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구역에 주차를 해선 안된다. 하지만 무인주차기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돈을 내면 불법 주정차 행위가 ‘합법화’ 되고 돈을 내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돈을 내느냐 내지 않는냐’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자치구가 나서 시민을 상대로 주차장 장사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 불만도 높다.

동구 학동에 거주하는 김모씨(45)는 “돈을 내면 불법 주정차가 정당행위로 되고 돈을 안내면 벌금을 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돈 내고 도로에다 주차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더 혼잡스러워질 것이다. 결국 구가 나서 시민들에게 주차 장사를 하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동구 관계자는 “사실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도로·교통 정비 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인데 주차비는 하루 3만원만 내면 돼 시민들 입장에선 오히려 이득이 아니냐. 차를 주차한 뒤 시민들이 자유롭게 쇼핑 등을 할 수 있어 효과가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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