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육·아동위원회 심의회

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 등 심의

전남 영암군은 최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영암군 보육·아동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2018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 계획 보고·어린이집 인가 제한 여부에 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영암군 보육 대상 아동은 2천672명, 보육 정원은 2천672명인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천666명이며 그 외 유치원 보육 544명, 가정양육 462명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이용률과 정원 충족률이 62.3%로 전국 평균 82.6%에 못미쳐 어린이집 인가 제한에 해당돼 다음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소재지 변경 제한 기준 및 인가제한 예외대상 어린이집 기준과 함께 2018년도 어린이집 운영 특례인정(교사대 아동 비율 특례)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동평 위원장은 “키즈세이프 영암만들기를 위해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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