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위원 성희롱 사건 새 국면

2·3차 가해vs 법적 대응

피해자 “가해자 조금도 반성 안해”

강위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속보>강위원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의 15년 전 성희롱 사건 논란이 사과문 발표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였지만, 피해자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성희롱 백서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 이사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백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성희롱 사건 피해호소인측은 27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해자 입장문과 성희롱 사건 백서 등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강위원의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 지난 1일 강위원 블로그에 ‘2003년 강위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강위원이 (측근들에게)‘사과하고 싶었지만 2차 가해가 될까봐 못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강위원 측근들이 저를 모욕하는 2차, 3차 가해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고,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며 심지어 어떤 이는 제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면서 “가해자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강위원은 절대 공직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이사의 법률대리인 최경욱 변호사는 피해자 주장 등과 관련해 배포된 내용은 허위사실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 피해호소인 본인이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와 2003년 당시 제작된 백서가 서류봉투에 동봉돼 청와대와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및 각 지역위원장실, 광산구청장실 등의 장소로 무차별 배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호소인의 주장이 곧 진실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으며 그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의 의미도 아니다”면서 “이 사건은 이미 15년이 지난 청춘남녀 사이의 일로서 수직적 권력관계나 강제력을 동원한 성희롱이나 미투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서가)15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누군가에 의하여 새롭게 복제·배포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폭주하는 허위사실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뒤늦은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 이사 개인 정책연구소인 광산더불어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로 위장한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피해호소인이)15년만에 다시 사과 요구를 해왔을 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면 다시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과를 했고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매도하고 ‘2차 가해’라며 비난과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산더불어연구소는 또 ‘소위 2003년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으로 60여 페이지의 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강 이사가 직접 말하는 2003년 사건의 진실을 비롯해 증언록, 2018년 사건경위, 선관위 고소에서 취하까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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