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 동의해도 초과근무 불법"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 예정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7일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시행되면 직장인의 근로 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소위는 27일 마라톤 회의끝에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연장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 만큼 연장근로수당도 그만큼 감소함으로서 기본급은 적고 특근이 많아 수당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를 하게되면 불법으로 사업주는 처벌받게된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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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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