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2019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2018년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1~3급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나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페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전략),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심의·확정했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5차 계획의 세부과제로는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설립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021년까지 100개소) ▲특수학교(22개교), 특수학급(1250개) 확충 ▲통합문화이용권 인상(7만→1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450→1000명) ▲장애인연금 인상(2021년 25만→30만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장애인 국민인식개선 위한 중장기로드맵 마련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민간 확대 ▲저상버스보급률(2021년 19→42%) 등 70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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