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사는 이모씨는 1997년 7월 중소제조업체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프레스 작업 도중 기계결함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회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회사사장이 자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이니,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수급권자)이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이 면제되고(동법 제11조 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고 있고(동법 제11조 제2항), 동법 제11조 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모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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