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보건소 보건의료장비 부당 입찰 ‘덜미’

11억7천여억원 상당 특정업체 모델 지정 입찰 확인

감사원, 신안군수에 담당자 징계처분 주문

전남 신안군 보건소가 의료장비구매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 적발을 받았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신안군 보건소는 지난 2016년 11억6천900여만원 상당의 의료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서,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용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 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부쳐서는 안되며 물품계약의 적격심사 시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계약목적물의 성능·품질 등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을 납품한 실적으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와 군청 담당자들은 ‘입찰공고서에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납품된 보건의료장비의 제품사양서와 입찰 시 공고한 구매규격서를 비교해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건소가 원하는 제품 사양에 맞는 제품이 납품 됐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는 검사의 편의성을 사유로 특정업체 모델을 지정해 구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보건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의료장비 구매계약 입찰 및 적격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신안군수에게 주문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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