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두차례 불응

검찰, 허위사실 유포 등 검토 위해 통보

전 “회고록 사실이다” 주장만 되풀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소환통보를 두 차례나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회고록(허위사실 유포, 사장 명예훼손 등 혐의)과 관련,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두 차례 통보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고록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작성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전 전 대통령은 진술서를 통해 회고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하면서 앞으로의 조사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다. ‘헬기 사격 여부’, ‘북한군 개입’ 등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며 다시 소환 통보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부분이 더 남아 있다”며 “소환 조사를 다시 통보할지, 다른 조사 방법을 선택할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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