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청와대 헌법 개헌안 초안 오늘 공개

다음 대통령부터 4년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임기 8년

정부 차원의 개헌안 초안이 오늘(13일) 공개될 에정이다. 다음 대통령부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21일 발의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이날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헌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정부안 발의 이후라도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중임제는 연속이든 몇 번의 임기를 건너뛰든 대통령직을 두 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한다.

관습 헌법에 의한 위헌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 수도 지정의 길도 열릴 전망이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넣기로 했다. 대신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다.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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