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委 출범에 거는 기대

정부가 2013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을 5년 만에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는 향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5년 동안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과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시켜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자치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하기로 했다. 원래 이 법률 제명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제체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었으나 이번에 수정한 것이다.

이 법의 특징은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데 있다. 여기까지는 추진 방향도 맞고 좋은 결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분명 우려도 엄존하고 있다. 우선 자치분권위의 출범이 행안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갈아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컨트롤타워 명칭이나 법률이 미비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불과 5년 전 지방자치발전위 출범 때에도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100여년 전 조선시대 정해진 현재의 지방체제에 대핸 개편을 통해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진행된 것이 뭐가 있는가. 19년 전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결과는 초라하다. 정부의 의지가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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