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가 만난 사람=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여건 조성에 최선”
 

전남도 노후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 촉진 조례 ‘활용’
생활친화적 인프라 확대·회원사 수익성 제고 ‘앞장’
발주자-원·하도급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관심’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규제 개선 ‘시급’
장학사업·어려운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 큰 ‘보람’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장은 “지역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건설물량을 확보하고 회원사 수익성 제고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김영구 회장이 걸어온 길

(주)세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16~17대 운영위원
대한건설협회 16·18~19대 대의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광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부회장
대한건설협회 회원이사 및 대의원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 회장
대한건설협회 회원부회장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지역건설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건설물량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들의 수익성 제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 노후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적절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정될 국회 차원의 관련법령 등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친화적 인프라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제한된 공사물량 내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회원사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구 회장을 만나 올해 전남건설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전남 SOC 예산이 당초 우려한 것 보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산업은 입·낙찰제도 개선과 함께 발주자-원·하도급자간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SOC 투자예산에 대해 중장기적인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협회와 회원사들의 노력으로 올해 SOC예산은 당초보다 1조 3천억원 증액된 19조원이 확정됐습니다. 전남은 정부안 대비 3천626억원 늘어난 1조 400억원의 SOC예산이 확보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전남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요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공사물량 감소와 중소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축소 등 예전과 다른 기업경영환경에 처해 있지요. 특히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건설 인프라 확충이 후 순위로 밀릴 우려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건설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양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건설시장은 과거와 같이 대량의 인프라 또는 건축수요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양상입니다. 민간 건설시장 역시, 고령화와 1인가구 확대 그리고 장기적인 인구감소 가능성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지역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건설물량을 확보하고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 노후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 조례’와 앞으로 제정될 국회 차원의 관련법령 등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친화적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한된 공사물량 내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여전히 시공단가와 괴리가 있는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겠지요. 과거 17년동안 고정된 낙찰률을 10% 상향추진하고, 원가계상 누락, 예정가격 삭감 등 잘못 산정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건설기업이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상시보유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기술자 및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차별화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산업은 아직도 다양한 규제가 잔존합니다.

-그렇습니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다양한 건설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건설업 등록제도 같은 진입 규제부터 시작해 공동도급과 하도급 등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 ‘칸막이식 업역 제한,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등의 각종 규제가 건설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철저하리만큼 칸막이를 쳐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요. 이러한 업역 칸막이로 인한 폐해는 너무나 큽니다. 서로가 업역을 확장하기 위해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직접시공’ 등을 둘러싸고 갈등만 양산합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을 쏟기보다는 남의 시장을 넘보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나 규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업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복합 공종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 해야 하며,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없고,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돼 있는 건설업종간 영업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 추세 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법과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규정이 존재해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업역갈등은 변화하는 시장현실과 기업상황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직적인 시장 구조를 개선해 최적의 건설기업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업역범위 제한 폐지를 추진할 경우, 그 기본방향은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허용을 확대하고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옳다고 봅니다. 건설업내 업종통합을 통해 건설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유연한 산업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지역 건설업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앞으로 산업내 경쟁보다는 산업간 경쟁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재정의 부족으로 민간투자사업 등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과 많은 고용창출, 국가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중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시공과 함께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회장님 취임 후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있지요.

-돈이 없이 우수한 인재가 교육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적극 실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회원사 대표들이 매월 십시일반의 정신을 발휘해 성금을 모아 연말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회원사로 구성된 ‘사회공헌사업 추진위원회’가 큰 힘이 되고 있지요. /김용석 기자 yskim@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