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내부 갈등만 키웠다

정부가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신청학교의 50%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보다는 공모제 폭을 늘렸지만 신청 제한 비율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애초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 내용과 달리 시·도별 빈 교장 자리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에서 공모로 교장을 뽑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하는 것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현장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자신들의 강경투쟁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내부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비율이 50%까지라 확대된 것은 "정책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어 이뤄진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세력에 휘둘려 개혁정책이 후퇴했다"면서 "내부형 교장공모 유익성과 이에 대한 지지여론이 여러 번 확인됐는데도 교육부가 뒷걸음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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