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21일께 발표…28일 이후 발의 유력

민주당, 발의 시점 연기 요청…베트남·UAE 순방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후 국회 논의상황을 지켜보며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확한 개헌안 발의 시기는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베트남·UAE 순방일정을 종료하는 28일 이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발의시기를 놓고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26일)을 고려해 순방 도중에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과 개헌안 발의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순방이 마무리된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서는 국회 숙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어 26일 이후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도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부터 21일로 발의 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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