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AI 연동보험 출시

금융위, 핀테크 혁신 활성화

투자일임이나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을 영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고자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들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RA)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영상통화 외에 홈페이지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1인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로(기업당 1천만원, 총 2천만원) 늘리기로 했다. 보험상품은 IoT나 AI와 연동시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앱(App)이나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차선이탈방지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모바일 간편결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물품대금 결제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식은 별도 단말기나 VAN망 등을 없애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중소(3억∼5억원) 규모에 해당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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