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대한민국 바로 세울것”

5·18정신 전문 포함에 5월 단체 환영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20일 공개되자 5월 단체들은 “새 헌법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의 시민저항권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는 것은 이제야말로 5·18정신을 온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인정받았다는 것과 같다”며 “시민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정되기까지 여러 고비가 예상되지만, 당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면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 가해자 입장이 아니라면 안되는 일”고 강조했다.

5·18 유가족과 부상자, 구속부상자 등으로 구성된 5월 3단체도 개헌안을 반갑게 맞았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중요시점이다. 35년 동안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의미 있는 일인만큼 헌법의 기본이 바로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기리는 것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짓밟힌 명예회복과 앞으로 5·18을 헐뜯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담는 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며 “5·18운동을 비롯해 4·19혁명, 6월 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없었다면 현대사회는 여전히 독재정권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 만큼은 이견 없이 개헌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주주의 수호한 정신으로서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히 5·18은 시민저항권으로 학생·시민할 것 없이 부당한 폭합에 맞서는 등 무정부 상태에서도 폭동 없이 광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