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기기 조작 진실공방 새 국면

업체측, 알바생 범행 장면 TV 영상 복원

경찰 “모른다”며 부인한 증거 수면위로

<속보>볼링장 아르바이트생 컴퓨터 포스 시스템(고객들의 현금 및 카드 내역 관리 유통 프로그램 일종)코드 조작 및 횡령·절도 사건 의혹<남도일보 3월9일자 7면·3월15일자 6면>과 관련해 ‘일부 범행 행위가 담긴 CCTV 영상’을 피해업체측이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사를 맡은 북부경찰은 CCTV영상에 대해 ‘모른다’며 존재를 부정한 상황에 나온 증거란 점에서 사건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피해업체측에 따르면 볼링장 내부를 촬영한 CCTV에서 영상 2개를 최근 확보했다. 영상엔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A씨(21)가 접수대에 설치된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볼링장에 설치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을 챙기는 장면, 이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보고도 모른 척 하는 장면 등도 새롭게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피해업체측과 경찰은 CCTV 영상 증거를 놓고 대립해왔다. 피해업체측은 이번에 복원된 영상 증거가 이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출됐으며, 수사 중 CCTV 영상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모두 반영됐고, 이외에 별도 증거물(CCTV 영상)은 받은적도, 누락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사건은 진실 공방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피해업체측은 CCTV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별도 파일 저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볼링장 보안업체도 영상 원본 파일 보관 유효기관은 한달뿐이어서 사라진 CCTV영상 증거는 ‘설’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피해업체측이 보관하던 컴퓨터에서 CCTV 영상을 USB로 전환시킬때 일부 저장된 파일을 어렵게 찾아내 복원했다. 경찰이 “모른다”며 부인했던 증거가 수면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로써 경찰이 간접증거로 여겼던 볼링장 포스기 코드 변경 자료도 증거로서 신빙성을 더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포스기 코드 조작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백여만원대로 적고, 이 역시 볼링장 관계자 허락하에 식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아르바이트생 6명에 대해 결정된 ‘혐의없음’ 처분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 아르바이생 6명은 친구 사이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당 볼링장에 신분을 감춘 채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달 간격으로 근무와 퇴직을 반복하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이 그만 두면 다음 근무자로 친구를 ‘취업’ 시켰던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던 기간 포스기 코드 조작건수는 3천298건에 달했다. 반면 이들이 근무하기 이전인 2016년(1월~8월 기준)엔 1천313건에 불과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 왔다는 피해업체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해업체측은 새로운 증거와 기존 증거를 보완해 검찰 항고를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 북부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동영상 USB를 받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포스기 코드 변경의 경우 피해자측이 주장한 2천400만은 과장된 부분이 있고 조사결과 약 198만원 정도의 조작은 발견했지만 이는 식사와 음료를 먹는 수준이었고, 업체측과 일정부분 합의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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