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 서울구치소 아닌 동부구치소 수감된 이유?
과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도 분리 수감
서울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문정동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 호송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구 성동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입감 절차에 따라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몸을 씻고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고 영화처럼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그 사진이 바로 ‘머그샷(mug shot)’이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은 뒤 의류·세면도구·침구·식기세트 등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감방’(수용거실)으로 향하면 입소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대통령과 비슷한 규모의 방에 수감될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6㎡(3.2평)의 독거실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6.3㎡(1.9평)의 독거실보다 크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방에는 일반 수용자의 방에 없는 간단한 샤워시설도 갖춰져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구속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들은 사건 관할과 조사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통령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함께 구속됐을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전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또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共犯)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관계에 있을 경우 서로 다른 곳에 수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서울 동부구치소는 송파구 오금동에 있던 옛 성동구치소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겨오면서 이름을 바꿨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로, 앞으로 재판을 받으며 매일 30분씩 1회에 한해 접견을 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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