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즉각 시행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지난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시민들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시민 참여 캠페인 전광판 홍보와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대기오염·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추진시기와 기준,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최악의 대기질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대책발표는 3월 말에 나왔고 본격시행은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번 대책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소한 현재 준비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당장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비상대책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인 50㎍/㎥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기준이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일 때에는 아무런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 시민들의 건강 피해만큼 광주시민의 안전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차량 2부제, 조업시간 단축권고, 주정차 공회전 금지 등 적극적인 대책은 환영하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혼잡통행세 등 오염자부담원칙 중과세 도입, 바람 길 막는 고층건물 건설 제한, 공원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녹지공원 지키기 등의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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