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조례 전부개정

납세자보호관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적극 나설 것

전남 구례군은 최근 구례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 결정,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 보호,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관리와 납세자의 기한 연장 신청 처리, 가산세 감면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영하 기자 ky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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