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이렇게 예방하자

<김형주 광주남부경찰서 사이버팀장>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관련된 범죄 중 노소를 불문하고 남성을 피해자로 하는 ‘몸캠피싱’은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몸캠피싱이란 채팅어플 또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다’ 혹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pk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여 지인들의 연락처를 유출한 뒤, 지인들에게 몸캠을 유포한다고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음란행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범인의 공갈에 공포심을 느껴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음란행위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범인들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고, 각종 서버가 해외에 있어 범인들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캠피싱은 예방 및 대처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첫째로, 070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는 받지 않는 편이 좋으며, 미리 ‘후후’등 스팸차단 어플을 설치하여 해당 전화가 범행 등에 사용되어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채팅어플 등 익명의 공간에서 낯선 여자 여성과의 음란 채팅은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몸캠피싱뿐만 아니라 조건만남 계약금 사기 등 다양한 범죄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범인이 음란행위 사진 유포 명목으로 금전요구를 하더라도 이에 절대 응해서는 아니된다. 범인들의 목적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금전요구에 응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할 뿐 피해자의 요구대로 음란행위 사진을 지워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이 음란행위 사진을 유포하기 전에 지인들에게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스마트폰 초기화 및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이 다시 채팅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10여분 간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명예, 금전, 타인과의 관계 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과의 음란 채팅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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