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전남 진도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제 도입으로 안산·연천·태안·나주·진도 등 5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4.65%로 인하됐으며, 지역별 보험료율 인하폭은 연천 12%, 안산 18%, 태안 22%, 나주 22%, 진도 38%로 진도군의 인하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부터는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기준 피해율 65%로 조정, 평년 수확량 산정방식 개선, 병해충 보장에 깨씨무늬병·먹노린재 2종 추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에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이다”며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하강수 기자 hg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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